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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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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8-09 18:07:05 조회수 479

부담금 관련 질문인데요

자치법상 분담금은 그럼 보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으로 볼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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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09 20: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광의의 부담금 안에 분담금이 포함되는 관계입니다.

부담금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을 첨부해드립니다.

(1) 원래 의미의 부담금(「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① 개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제2조)
 ② 유형 :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상자부담금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