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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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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인지 예산제도 질문
등록일 2021-08-08 15:27:55 조회수 580

성인지 예산제도는 각 지출부서가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의 지휘 아래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지문에서 틀린점이 무엇인가요??

모든 재정사업이 아니라 성인지 예산 작성 대상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하는 것이라 틀린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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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08 19: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국가재정법시행령 제9조). 이때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의 지휘 아래’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으며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도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므로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한다는 표현도 잘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