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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상과 세무 감사 병무 등 일부는 7급 이상도 재산등록 의무자인데요
취업제한대상자는 재산등록의무자니까 일부 직렬은 7급 이상 퇴직자도 취업제한인가요? 아니면 4급 이상만 제한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