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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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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산등록의무자 취업제한
등록일 2021-08-08 09:12:15 조회수 434

4급이상과 세무 감사 병무 등 일부는 7급 이상도 재산등록 의무자인데요

 

취업제한대상자는 재산등록의무자니까 일부 직렬은 7급 이상 퇴직자도 취업제한인가요? 아니면 4급 이상만 제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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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08 19: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라고 그 적용주체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일부직렬의 7급 이상도 포함되기에 취업대상자는 동일하게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