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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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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올인원(ab급) 데일리테스트(7/20) 면허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8-05 15:14:13 조회수 420

1번 문제 2번 선지에서 "면허"라고 하고 가로쳐서 (franchise)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원문: 면허(franchise)방식에서는 일정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 공급권을 인정하고 시민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정부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규제한다)

 

지정 또는 허가에 의한 독점판매권(franchise)과 면허제를 비교해서 많이 출제된다고 하셨는데

1.이 선지에서의 "일정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 공급권을 인정하고 시민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정부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규제한다"는 면허(license)와 franchise의 공통점인가요?? "일정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 공급권을 인정하고"이거는 license의 특징으로, "정부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규제한다"이거는 franchise의 특징으로 2022기본서(p71)에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franchise가 넓은 의미의 면허의 일종이어서 문제에 오류가 없는건가요??


3.그럼 franchise가 아닌 license라고 쓰여 있었다면 틀린 것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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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05 15: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네, 좁게(엄밀하게) 말하면 면허는 lisence 이고
독점판매가 Franchising 인것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학은 용어통일이 안되어있어 넓은 의미로는 면허 = Franchising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민간위탁이 넓은 의미로는 민영화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좁게는 민영화보다는 좁은 "계약위탁"개념으로 사용되는 것 처럼요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단순암기가 아니라 이해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