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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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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8-04 10:52:42 조회수 436

공무원 보수체계가

기본급+부가급이라고 나온 표가있고

기본급여+성과급여라고 나온 표가 있는데

성과급여가 그럼 부가급(수당)이 되나요?

기본급에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등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헷갈려요

기필고 116p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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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04 19: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 보수체계는 기본급+부가급(수당)구조이기도하면서
분류에따라
기본급여+성과급여 분류도 맞습니다.
성과급여라는 것이 성과급(기본급)이나 성과상여금(부가급) 전반을 통틀어 성과기반 성격을 지닌 것을 통칭하는 의미입니다.

기본서에 우리나라 성과급제제도 관련 내용을 보시면 성과급여에는 5급이상이 적용되는 성과연봉과 6급이하에 부가급 즉 수당으로 적용되는 성과상여금을 모두 통칭하는 분류로 성과급여라는 표현이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질문하시는데 깊게 파고들지 마시고

성과급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연봉제를 말하고 성과상여금은 수당 중 하나로 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