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너무 단순한 질문이지만.. ㅜㅜ
직업관료제=직업공무원제 인가요?
'직업공무원제가 전통적 관료제의 구성원리와 부합하는 인사제도이다' 라는 설명이
'베버의 관료제는 직업관료제를 기반으로 한다'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