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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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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적주의
등록일 2021-08-02 00:37:47 조회수 619

실적주의가 미국과 영국이 그 풍토가 달라서 미국은 신분보장이 안되고 개방형이라면 반대로 영국이 신분보장이 되고 폐쇄형이잖아요. 그리고 실적주의는 미국 펜들턴 법이 확립근거법이구요..

그런데 실적주의의 특징에 신분보장이 있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ㅜ 미국은 신분보장이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기출 선지에도 '실적주의는 행정의 계속성과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가 맞는 선지라는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 신분보장이 안되니까..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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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02 08: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분보장에는 소극적 신분보장과 적극적 신분보장이 있습니다. 실적주의는 공무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체의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신분보장은 인정되었으며, 이렇듯 적법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행정의 계속성과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