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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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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등록일 2021-08-01 13:50:51 조회수 403

2021 김중규 선행정학 ALL PASS 모의고사 국가7급 문제집 7회 23번

- 선생님이 강의에서 다른 곳의 차장은 일반직이지만 국가보훈처 차장은 정무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021 김중규 선행정학 기출 2권 P.609에서는 국회사무차장, 중앙선관위차장, 헌법재판소 차장, 국정원 차장 또한 정무직이라고 분류 돼있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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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01 15: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헌법연구관감사원장,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위원, 국회사무총장,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상임위원, 중앙선관위사무총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차관, 처장, 청장, 국정원의 원장·차장국회수석전문위원 등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해당 내용은 7급기본서 p.522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