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7급기출 703p 공무원 노조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1-07-31 16:28:45 | 조회수 | 467 |
3번 문제에 1번 보기를 보면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저 지문이 틀린 이유가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에 안 되는 거죠?
이제 7.6 개정된 노조 가입범위엔
6급 이하가 아니더라도 전부 가입 가능한 걸로 개정되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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