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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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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타당성조사
등록일 2021-07-31 15:10:14 조회수 500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세욥

 

제가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

 

1. 건설공사사업, 지능정보화사업, 연구개발사업 -> o

 

2.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교육시설, 문화재복원, 안보보안사업 -> 제외 가능

 

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셔서 필기해놨는데 2번 내용이 정확한 건가요? 

저 제외가능하다는 말이 예타 안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

 

1번은 500억 이상 300억 이상일 때 필수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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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31 15: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지원이300억 이상인 신규사업 중 다음 사업
①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② 지능화사업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④ 기타 교육·보건·환경분야 사업
[제외대상]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예타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예타를 거치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