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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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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품수수 과태료 및 징역 대상 주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7-30 13:04:12 조회수 465

김영란법을 공부하고있는데요.

공무원, 학교교직원, 언론사 대표 임직원, 공공기관 대표 임직원 등은 알겠는데

처벌을 받는 대상이 위에 해당하는 사람뿐만아니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는건가요?

 

예를들어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어길시 청탁사람이나, 청탁 받은사람이나 

부정청탁 과 금품수수를 한 사람과, 받은 공직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인가요???

 

법을 봐도 처벌받는 주체명시가 안되어이? 있어서 너무 어려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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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30 15: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자는 누구든지 처벌을 받습니다.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금지"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여부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금품 수수의 대상은 즉 처벌 대상은 공직자 등 즉 공무원, 학교교직원, 언론사 대표 임직원, 공공기관 대표 임직원 등 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령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