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품수수 과태료 및 징역 대상 주체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1-07-30 13:04:12 | 조회수 | 465 |
공무원, 학교교직원, 언론사 대표 임직원, 공공기관 대표 임직원 등은 알겠는데
처벌을 받는 대상이 위에 해당하는 사람뿐만아니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는건가요?
예를들어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어길시 청탁사람이나, 청탁 받은사람이나
부정청탁 과 금품수수를 한 사람과, 받은 공직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인가요???
법을 봐도 처벌받는 주체명시가 안되어이? 있어서 너무 어려워요 ㅠ
이전글 | 과학성 |
다음글 | 2022 5.0기출 p.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