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러 가지 질문드려요!! | ||
등록일 | 2021-07-29 12:12:36 | 조회수 | 528 |
1. 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통제하고 직급별 종류별 정원은 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통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직7급 동형 모고 제7회 8번 문제 2번 선지후단에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가 맞는 지문이고 기출에서도 여러 번 구현된 지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설에 근거법인 책임운영기관법 제16조 공무원의 정원 부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을 2호로 소개하면서 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던데 이 경우에 고위공무원단의 정원을 부령으로 정한다는 것이 '또는' 때문에 맞게 한 지문이라면 혹시 기출 선지가
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o) ->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건가요?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가능하니까요.
2.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의무자의 주식가액은 법상에서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시 라고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그 금액을 3천만 원으로 규정해서 교재 정오표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 기출 지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의무 가액범위의 하한가는 천만원이다-> 이 지문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걸까요? 시행령이 아닌 법률상 지문으로 맞다고 처리해야 할까요?
3. 영기준 예산제도 관련하여 2021 7급기출 815p에 2016서울시 7급 문제 3번 지문인
비용편익 분석과 시스템 분석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다 ->틀린지문으로 해설에는 이러한 예산제도는 영기준이 아닌 계획예산제도이다 라고 해설이 되어있어서 저는 영기준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는데 기본서에서는 영기준 예산제도의 패키지 분석에서 사업대안 패키지 분석에는 일종의 비용편익분석이 사용된다고 나와있어서 영기준 예산제도에서 비용편익분석이 주 수단이 아닐 뿐이지 영기준도 비용편익분석을 하기도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영기준 예산제도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이 이루어진다(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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