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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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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러 가지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1-07-29 12:12:36 조회수 528

1. 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통제하고 직급별 종류별 정원은 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통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직7급 동형 모고 제7회 8번 문제 2번 선지후단에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가 맞는 지문이고 기출에서도 여러 번 구현된 지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설에 근거법인 책임운영기관법 제16조 공무원의 정원 부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을 2호로 소개하면서 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던데 이 경우에 고위공무원단의 정원을 부령으로 정한다는 것이 '또는' 때문에 맞게 한 지문이라면  혹시 기출 선지가 

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o) ->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건가요?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가능하니까요. 

 

2.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의무자의 주식가액은 법상에서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시 라고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그 금액을 3천만 원으로 규정해서 교재 정오표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 기출 지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의무 가액범위의 하한가는 천만원이다-> 이 지문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걸까요? 시행령이 아닌 법률상 지문으로 맞다고 처리해야 할까요?

 

3. 영기준 예산제도 관련하여 2021 7급기출 815p에 2016서울시 7급 문제 3번 지문인 

비용편익 분석과 시스템 분석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다 ->틀린지문으로 해설에는 이러한 예산제도는 영기준이 아닌 계획예산제도이다 라고 해설이 되어있어서 저는 영기준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는데 기본서에서는 영기준 예산제도의 패키지 분석에서 사업대안 패키지 분석에는 일종의 비용편익분석이 사용된다고 나와있어서 영기준 예산제도에서 비용편익분석이 주 수단이 아닐 뿐이지 영기준도 비용편익분석을 하기도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영기준 예산제도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이 이루어진다(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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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9 14: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부령, 총리령, 총리령&부령 모두 됩니다.

2.「공직자윤리법」 조문대로 하한가액을 1천만원으로 서술한 것이며, 3천만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까지 반영한 하한가액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법률 제7493호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둘 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3.  계획예산은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인 분석기법"을 중시합니다
즉 비용편익분석(CBA)은 계획예산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은 이론적·분석적·계산적 작업을 거쳐 의식적·명시적·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합리주의 예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PBS는 대표적인 합리주의 예산으로써 체제분석과 같은 분석적, 계량적 모형을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물론 영기준예산에서도 사용하긴하겠지만 이는 영기준예산을 설명하는 주 키워드가 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 ppbs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