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가채무와 국고채무부담행위 | ||
등록일 | 2021-07-29 10:10:10 | 조회수 | 1,551 |
제가 강의 듣다가 끄적거린게 있는데
국가채무 - 국고채무부담행위 외에 국공채,차입금,차관 등 국가의 모든채무포함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공채,차입금,차관 등 포함안됨 이라 적어놨는데
또 어디 적어놓은건
국고채무부담행위(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 - 차관, 국공채 등과 같이 국가 채무에 포함 이라는데
개념 정리가 안되서 적어놓은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뭔가 잘못 적은거 같기도하고..
이전글 | 여러 가지 질문드려요!! |
다음글 | 교수님, 18번 이의제기 가능할까요(중복글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