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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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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채무와 국고채무부담행위
등록일 2021-07-29 10:10:10 조회수 1,551

제가 강의 듣다가 끄적거린게 있는데

국가채무 - 국고채무부담행위 외에 국공채,차입금,차관 등 국가의 모든채무포함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공채,차입금,차관 등 포함안됨 이라 적어놨는데

또 어디 적어놓은건

국고채무부담행위(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 - 차관, 국공채 등과 같이 국가 채무에 포함 이라는데

 

개념 정리가 안되서 적어놓은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뭔가 잘못 적은거 같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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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9 14: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포함됩니다.

국채와 국가채무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국가채무: 국가가 갚아야 할 빚(채무)

국채 즉 국가가 발행한 채권도 국가채무에 포함됩니다.

또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만 둘은 다른 개념이며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차관이나 국공채등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