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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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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군무원 22번 이의제기해도 될까요
등록일 2021-07-27 13:31:57 조회수 729

안녕하세요 행정학 22번 이의제기 합니다

지방재정 지표 중 총세입(總歲入)에서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1 재정자립도 2 재정탄력도 3 재정자주도 4 재정력지수 정답3

재정 자립도= 자주재원/ 일반회계 세입총액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총액

재정 자주도=일반재원/일반회계 세입총액=(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일반회계 세입총액

두 평가방식의 차이는 지방 교부세입니다.

문제에서는 "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을 물었기 때문에 자립도와 자주도 중에서는 "국가(중앙정부)의 교부를 받는 지방교부세 "을 제외한 재정자립도가 답입니다

물론 지방교부세 안에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같은 일반재원이 있지만

"특별교부세"와 같이 특정 재원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지표 중 총세입(總歲入)에서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재정자립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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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7 16: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재원이기는 하지만, 문제에서 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라고 따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 지방교부세는 그냥 그 자체로 자주도에 포함되는 일반재원입니다.
조교 입장에서는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해설을 확인하신 후 이의제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확답을 드릴수는 없는부분입니다.

군무원9급 해설이 업로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