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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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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all pass 군무원 선행정학 p.38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7-23 20:53:00 조회수 388

3번문제 4번보기

감사원은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문장의 경우 헌법 조문 그대로인 거 같은데 원래 정부의 결산일정대로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하나요? 아니면 감사원에서도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하는 걸로 이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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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3 22: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감사원이 별도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재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정부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다시정리하자면 결산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뒤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이를 기재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정부의 최종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