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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문제 4번보기
감사원은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문장의 경우 헌법 조문 그대로인 거 같은데 원래 정부의 결산일정대로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하나요? 아니면 감사원에서도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하는 걸로 이해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