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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에서
최근문헌 기준 수평적공평과 수직적공평의 예시로
각각 공채, 비례세/할당임용제, 누진세라고 되어있는데
반대 아닌가요? 수평적공평이 욕구이론과 사회주의에 따른 거라면 이에 따른 예시가 누진세와 할당임용제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