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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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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위임사무가 헷갈립니다.
등록일 2021-07-23 19:33:31 조회수 430

밑줄 친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사무도 하급 지자체에 위임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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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3 20: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상급자치단체가 됩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를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이때 국가가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