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 제3조에서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자치시에도 자치구를 둘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치권을 갖는 자치구란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11. 5. 30.>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