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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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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참여예산질문
등록일 2021-07-23 12:52:46 조회수 332

기출 지문 중 ' <지방재정법>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절차 시행여부를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고 있는데요

주민참여 예산은 지방, 중앙 다 의무로 알고 있는데 저 지문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나요?

프린트로 정리를 해놔서 중규쌤 기출에 있는 지문이긴 한데 어디있는지를 모르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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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3 15: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015서울7급]
① 「지방재정법」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절차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①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상 의무화되어 있다.

질문하실때 기출문제집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