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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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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경찰청, 실적주의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7-22 22:20:33 조회수 424

안녕하세요! 공부를 하다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1.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닌 게 맞나요 ?

 

여다나 193p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나와있는데 이제 이 부분 지워도 될까요 ? 

 

2. 실적주의에서 경찰관 임용은 개인의 능력, 지식, 기술, 자격, 업적에 근거해야 한다.

-> 맞는 지문인가요 ?? 저는 개인의 능력,지식.기술,자격,업적 이런 건 계급제 내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답이라고 나와있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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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2 22: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같은 질문에 대한 교수님 답변 첨부해드리겠습니다.

2021.3.30 자로 경찰청 직제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시도경찰청과 경차서를 경찰청의 소속기관으로 포함시키고 있어서
제가 우려했던대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는 시도소속이기도 하고, 경찰청소속이기도 한 어정쩡한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중적 기관인 것입니다.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경찰법에서는 "시도에 둔다"고 되어있고
경찰청직제에서는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우선이니 일단은 시도소속으로 보고 따라서 이제는 일선기관으로 보지 않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가 될 듯 합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거 같습니다...ㅠㅠ

2.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관료를 임용하는 제도이며
실적주의는 기회균등 장치(공개경쟁채용)에 의하여 능력과 자격을 과학적·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능력중심으로 인물을 임용하는 객관적·합리적 인사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