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본서 1권 p86~87, 기필고 p31 질문 | ||
등록일 | 2021-07-22 19:56:20 | 조회수 | 542 |
기본서 1권 p86~87을 보면 욕구이론과 수평적 공평을, 실적이론과 수직적 공평을 연결짓고 있고, 수평적 공평의 예로는 평등선거,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례세,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수직적 공평의 예로는 누진세, 임용할당제, 등록금이나 통행료 면제, 공채 발행에 의한 세대간 비용 분담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필고 p31에서는 욕구이론과 수직적 공평을, 실적이론과 수평적 공평을 연결짓고 있고, 수평적 공평의 예로는 비례세, 공개경쟁채용, 보통선거를, 수직적 공평의 예로는 누진세, 할당임용제, 평등선거를 들고 있어 기본서와 맞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가요? 특히 평등선거와 보통선거가 수평적 평등과 수직적 평등 중 어느쪽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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