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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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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400제 215쪽 4번
등록일 2021-07-22 19:54:35 조회수 396

5번 지문의 회계책임을 묻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지문에서 말하는 회계책임이 의회심의에 해당하는 건지, 의회통제에 해당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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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2 20: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품목이 아닌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입법부나 국민들이 해당 정부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는 쉽지만 이에 대한 예산통제가 곤란하고 회계책임의 한계가 모호하며 공금관리가 곤란합니다.

이때 회계책임을 묻는다라는 표현은 의회나 국민이 "회계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의회심의나 의회통제에 국한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