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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국민 권익위 중 고충처리는 옴부즈만이고 직접조사는 가능한데, 고발은 안되지만
부패방지는 직접조사는 안되고 고발과 재정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