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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국민권익위
등록일 2021-07-22 14:32:20 조회수 361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국민 권익위 중 고충처리는 옴부즈만이고 직접조사는 가능한데, 고발은 안되지만

부패방지는 직접조사는 안되고 고발과 재정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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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2 14: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처리(옴부즈만)기능은 직접조사가 가능하지만
부패방지 기능은 직접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부패행위는 검찰에 고발해야 하며 검찰이 이를 기소하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