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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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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올패스 군무원 82p 14번 질문
등록일 2021-07-22 12:58:17 조회수 377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2021 올패스 군무원 82p 14번 예산을 조직간 상호 이용하는 것이면 이용 뿐만 아니라 전용도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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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2 14: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문제를 잘 보시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예산을 조직간 상호 이용하는 것(전단)이자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인 것(후단)을 묻고 있습니다.
후단만 놓고 보면 전용과 이용 모두 해당하지만, 전단과 후단을 모두 충족하려면 전용은 해당될 수 없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7조에도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을 이용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