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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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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 제외대상
등록일 2021-07-21 19:02:49 조회수 322

안녕하세요. 7급 국가직 모의고사 강의 듣다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교재 내용, 다른 글에 답변해주시는 내용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강의 중에는 주민투표제외대상에 '공공시설 설치'가 안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재와 다른 글에 답변해주신 조문을 보니 공공시설이 들어가있어서.. 조문이 맞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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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1 19: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강의내용을 모두 모니터링하는것은 불가하기에 해당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에서도 나와있고, 기본서에서도

주민투표 제외대상
①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②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③ 조세에 관한 사항
④ 공공시설의 설치 및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⑤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인사·정원 등 신분·보수 관련사항
⑦ 주민투표 실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으로 나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