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1 기출 7급용 870p 30번 질문
등록일 2021-07-21 11:35:05 조회수 306

총사업비제도란 사업 착수 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70p 30번 4번 선지에 '총사업비제도는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것이다'

에서 '사전에'의 의미가 사업 착수 후에 진행되는 것과 어긋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사전에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글 정보
이전글 군무원 선행정학 14쪽 23번문제 질문 있습니다
다음글 2019 easy pass

합격생조교7 (21-07-21 12: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사업비제도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이후(착수 이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하게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실시설계➔...)

즉 기본설계가 완료된 착수 이후, 본격적인 실시설계 단계 이전에 사전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