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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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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론
등록일 2021-07-20 13:09:23 조회수 417

기필고 162쪽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첨삭으로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로 되어있는데 기관위임사무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지 않나요? 

기관위임사무는 왜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ㅠㅠ 

그리고 자치단체의 사무가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둘로 나뉘면  자치사무는 위법시에만 시정명령하나까 결국 위법하고 부당할시의 시정명령은 단체위임사무에만 해당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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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0 13: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기관위임사무는 여러 국가사무들중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를 기관위임사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