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론 | ||
등록일 | 2021-07-20 13:09:23 | 조회수 | 417 |
기필고 162쪽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첨삭으로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로 되어있는데 기관위임사무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지 않나요?
기관위임사무는 왜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ㅠㅠ
그리고 자치단체의 사무가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둘로 나뉘면 자치사무는 위법시에만 시정명령하나까 결국 위법하고 부당할시의 시정명령은 단체위임사무에만 해당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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