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광역시의 주민세 880 2021 기본서
등록일 2021-07-20 12:20:53 조회수 382

광역시의 주민세의 경우 개인분은 광역시세 수입이지만 사럽소분 및 종업원분은 광역시세가 아닌 자치구세 수입으로 한다. 이 내용 맞나요?

880페이지 3번 날개가 잘못쓰인것 같아 확인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글 정보
이전글 지방자치론
다음글 20021 선행정학 기본서 877 페이지

합격생조교7 (21-07-20 13: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11조(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즉 구세는 여전히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둘이고 광역시의 경우에만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구세로 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모두 정오표에 반영되어 있으니 정오표를 참고하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