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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의 주민세의 경우 개인분은 광역시세 수입이지만 사럽소분 및 종업원분은 광역시세가 아닌 자치구세 수입으로 한다. 이 내용 맞나요?
880페이지 3번 날개가 잘못쓰인것 같아 확인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