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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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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21 선행정학 기본서 877 페이지
등록일 2021-07-20 11:45:14 조회수 316

과세주체에 따른 구분에서,  특별시 광역시세에 재산세는 포함되지 않나요?

날개에 재산세가 특별시 및 구세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표에는 특별시 광역시세에 없어서요

특별시만의 세금이라서 그런가요? 광역시에는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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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0 13: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세목 자체는 여전히 자치구세"가 맞습니다.

다만 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의 재산세는 특별시 및 구세(공동과세)로 전환되었으며(2008.1). 재산세 수입의 50%는 특별시가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합니다.

특별시의 재산세와 관련하여 기본강의 또는 기출강의 수강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