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총장이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은 각 행정기관별로 수립하는 자체 기본계획을 말합니다.
정부 전체의 전자정부기본계획은 행안부장관이 수립합니다.
「전자정부법」에서 언급되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행정부(+지자체)는 행안부장관이, 국회는 국회사무총장이 (기타 등등) 전자정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