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로 설치되기 때문에 가입범위는 "그대로"입니다.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5.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