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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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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기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7-17 13:11:28 조회수 412

p. 984

1번 문제 5번 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해야 효력을 가진다. 

 

인데 맞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한 후 의결된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해도 효력을 갖지 않나요?

저 선지는 지자체장이 공포해야만 효력을 갖는다는 말로 읽히는데 왜 옳은 선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p. 1054

2번 문제에서 부담금을 국고보조금의 일종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부담금에 두가지 의미(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 세외수입으로서의 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이 두가지 부담금의 의미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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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17 13: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례가 확정되면 단체장은 지체없이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은 원래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단체장이 5일 이내 공포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의장이 대신하여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학의 지문의 경우 원칙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선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단체장이 공포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의장이 단체장을 대신하여 공포하도록 되어 있기에
해당선지는 원칙부분만 언급하여 구성된 선지입니다.

헷갈릴경우 다른 선지들을 우선 파악한 후 상대적으로 정답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2.
[부담금의 용어상 혼란]

부담금은 두 가지 종류의 의미가 존재한다. 원래 의미의 부담금과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일종인 부담금간에 용어상 혼란이 존재한다.

(1) 원래 의미의 부담금(「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① 개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제2조)
 ② 유형 :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상자부담금 등
 
(2) 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지방재정법」상 부담금)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제21조).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래 의미의 부담금은 세외수입(자주재원)으로 분류되고, 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은 의존재원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는 (1)의미로 많이쓰이나 7장 관련 문제일경우는 (2)도 의심해보아야하며 이는 문제마다 출제자의 의도마다 다르기에 상대적으로 접근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