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7급 기출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1-07-17 13:11:28 | 조회수 | 412 |
p. 984
1번 문제 5번 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해야 효력을 가진다.
인데 맞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한 후 의결된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해도 효력을 갖지 않나요?
저 선지는 지자체장이 공포해야만 효력을 갖는다는 말로 읽히는데 왜 옳은 선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p. 1054
2번 문제에서 부담금을 국고보조금의 일종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부담금에 두가지 의미(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 세외수입으로서의 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이 두가지 부담금의 의미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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