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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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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7-16 17:34:33 조회수 335

예산증액 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헌법에 나와있고

기금운용계획안 금액 증액 동의는 국가재정법에 나나와있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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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16 19: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예산을 국회가 정부의 동의없이 증액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재정법 제69조(증액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