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기출지문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은 부정부패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윤리를 강조한다.
[x]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은 부정부패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윤리를 강조한다.
소극적인 이유는 공무원들이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법에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기출지문
공무원 청렴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윤리규범이다. [o]
이때 구체적이라는 표현은 공무원 청렴의무가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의무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