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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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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7-16 15:31:58 조회수 327

21년 압축42p 우리나라 규제개혁 공부 중 질문드립니다.

법령에 시사된 것처럼 규제위원회에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해야하고 연장은 15일 범위 내에서 한다.

이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심사가 10일 이라는 거도 어디서 들은 거 같은데

수험 측면에서 알아야 할 점과 피드백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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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16 17: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심사는 45일 이내에 끝내야 하며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원장이 2명이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라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