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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예산순계 순계예산
등록일
2021-07-16 13:03:40
조회수
1,090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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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기본서 분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합격생조교7
(21-07-16 13: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관련하여 이전에 교수님이 하신 답변 첨부드립니다.
먼저 이 주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만큼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예산총계와 예산순계의 차이를 꼭 아셔야 합니다.
우선 "중복분"과 "필요경비"를 구분해서 생각해보세요
1) 예산총계는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합친 다음 중복분을 공제하지 않은 거라면 예산순계는 중복분을 공제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을 특별회계로 지원했다면 1억이 양쪽에 다 잡히면 중복이 되니까 어느 한쪽에만 계산이 되도록 빼주는 것입니다.
2) 총계예산이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총예산이라면 순계예산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예산이지요. 국세청 직원이 하는 1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는데 교통비 등 필요경비가 1만원 들어갔다면 이걸 빼고 9만원만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예산총계와 총계예산이 다르듯이 예산순계와 순계예산도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총계와 예산순계가 회계간 중복분을 빼느냐 아니냐의 개념이라면
총계예산과 순계예산은 필요경비를 공제하느냐 아니냐의 개념입니다.
김중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관련하여 이전에 교수님이 하신 답변 첨부드립니다. 먼저 이 주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만큼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예산총계와 예산순계의 차이를 꼭 아셔야 합니다. 우선 "중복분"과 "필요경비"를 구분해서 생각해보세요 1) 예산총계는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합친 다음 중복분을 공제하지 않은 거라면 예산순계는 중복분을 공제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을 특별회계로 지원했다면 1억이 양쪽에 다 잡히면 중복이 되니까 어느 한쪽에만 계산이 되도록 빼주는 것입니다. 2) 총계예산이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총예산이라면 순계예산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예산이지요. 국세청 직원이 하는 1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는데 교통비 등 필요경비가 1만원 들어갔다면 이걸 빼고 9만원만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예산총계와 총계예산이 다르듯이 예산순계와 순계예산도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총계와 예산순계가 회계간 중복분을 빼느냐 아니냐의 개념이라면 총계예산과 순계예산은 필요경비를 공제하느냐 아니냐의 개념입니다. 김중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