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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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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분쟁조정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7-16 01:20:24 조회수 315

지방분쟁조정위 , 중앙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 둘다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방분쟁조정위만 직권 또는 신청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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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7급 기출 p.498 과 정오표 별첨 3

합격생조교7 (21-07-16 10: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 (즉 지방분쟁조정위와 중앙분쟁조정위) 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여 다툼(분쟁)이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사가 당사자(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 가능
②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정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