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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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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무행정론 파트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7-15 16:44:32 조회수 419

2021 7급 기출 

864P, 18번 해설 - 주의 : 국가재정법상 이용, 이월 등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862P, 15번 해설 : 재이월은 원칙적으로 가능

 

질문 1.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정리하면 이용과 이월은 원칙적 금지고 재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원칙적 가능인건가요?

 

867P. 25번 보기 1번: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과 같은 예산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프로그램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로 맞는 지문인데요.

 

질문 2.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2005년이고 프로그램예산제도가 2007년임을 봤을 때는 위 보기도 틀린 것이 아닌건가요?

 

질문 3. 통합재정에서 융자지출은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통합재정에서 융자회수가 포함된다고도 하셨고 다른 문제에서는 융자회수는 포함되지않는다고 말씀하셔서 ㅜㅜ 통합재정에 융자회수는포함되는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질문이 많아졌는데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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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15 19: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능 합니다.

2. 정확한 연도의 선후관계를 요구하는 문제와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선지들을 파악한 뒤 상대적으로 문제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자율편성제도는 2005년이나 디지털예산회계정보시스템은 2007년이므로 선후관계를 요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3.  통합재정 :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융자회수
총지출규모: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
총지출규모>통합재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