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경우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에서는 2008 이후 이를 작성해왔으나 지방재정법 개정(2014.11)과 지방회계법 제정(2017.7)으로 “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가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동일하게 3종"(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회계기준(행정안전부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국가회계기준, 기획재정부령)와 달리 여전히 현금흐름표(종전 현금흐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자치단체의 경우 결산보고서상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가 포함은 되지 않지만(국가와 동일), 회계기준상으로 작성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국가와 차이).
정리하면 지방의 현금흐름표는 지방회계법상 "공식" 재무제표에는 포함이 안되는데 행안부령으로 되어있는 지방회계기준상으로는 작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