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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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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광역행정
등록일 2021-07-11 21:47:44 조회수 586

안녕하세요

 

2022 5.0기출문제집 p.950 7번문제 지문에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여기서 '행정안전부에'를 보고 중앙분쟁조정위를 고르긴 했지만

앞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이 말을 모르겠습니다.

동일시, 도내 기초단체 간에는 지방분쟁조정위의 의결에 따르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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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11 23: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148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調整)할 수 있다.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와 시ㆍ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따라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두 개의 포인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누구 밑에 설치했는지
-관할하는 분쟁이 어떤 지자체들 간인지
광역-기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맞지만,
동일 광역자치단체내의 기조자치단체간의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서울시와 강동구간에 분쟁은 행안부에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야하고
강동구와 송파구간 분쟁은 서울시에 있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