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필노 170쪽 | ||
등록일 | 2021-07-10 17:03:49 | 조회수 | 442 |
1. 필노 170쪽 세목체계 표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도세, 특별시.광역시세고 기초자치단체가 시군.자치구세인데
왜 도+시.군을 묶어서 농촌 지역에 11개 세목
특별시.광역시+자치구 지역을 묶어서 도회지 지역에 11개 세목으로 나누는 건가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2. 우리나라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발의(발안)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지만 주민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에게 청구하여 지방의회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직접발안이 아닌 간접발안에 해당합니다.
다른 게시글에서 위와 같이 정리해주신 글을 보았는데 그럼 이 때 '조례안 발안(발의)'와 '조례안 청구'를 같은 뜻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아래와 같이 정리하는 게 더 적절할까요?
-직접발안: 주민이 조례 직접 발의 후 그 청구를 주민투표로 주민이 "직접" 결정
-간접발안: 주민이 조례 직접 발의 후 그 청구를 지방의회 통해 "간접" 결정
이전글 | 7급 기출 945p |
다음글 | 2021 기출 추록 p.169, 1번 세계잉여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