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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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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노 170쪽
등록일 2021-07-10 17:03:49 조회수 442

1. 필노 170쪽 세목체계 표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도세, 특별시.광역시세고 기초자치단체가 시군.자치구세인데 


왜 도+시.군을 묶어서 농촌 지역에 11개 세목

특별시.광역시+자치구 지역을 묶어서 도회지 지역에 11개 세목으로 나누는 건가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2. 우리나라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발의(발안)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지만 주민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에게 청구하여 지방의회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직접발안이 아닌 간접발안에 해당합니다.


다른 게시글에서 위와 같이 정리해주신 글을 보았는데 그럼 이 때 '조례안 발안(발의)'와 '조례안 청구'를 같은 뜻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아래와 같이 정리하는 게 더 적절할까요?


-직접발안: 주민이 조례 직접 발의 후 그 청구를 주민투표로 주민이 "직접" 결정

-간접발안: 주민이 조례 직접 발의 후 그 청구를 지방의회 통해 "간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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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10 18: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와 자치구를 묶어서 나누고 도와 시군을 묶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2.
네, 본인이 정리한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접발안 [O]: (청구는 주민이 직접 단체장에게 하고) 최종 결정은 의회가 하는 방식을 뜻하는 고유명사
-직접v발의(발안) [O]: 여기서 '직접'은 부사에 해당합니다. 주민이 직접 단체장에게 청구한다는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