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 | ||
등록일 | 2021-07-08 22:57:19 | 조회수 | 571 |
조교님 항상 애쓰십니다.
여다나 압축 2021년
7장 351p 시정명령 이행명령 표에서
시정명령쪽 맨 마지막 부분에서 대법원에 소 제기(자치사무에 한함)
이라고 써있는데, 시정명령에 대해서 대법원에 소제기를 할 때는 지자체의 자치사무만 불복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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