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7-08 22:57:19 조회수 571

조교님 항상 애쓰십니다.

 

여다나 압축 2021년 

7장 351p 시정명령 이행명령 표에서

시정명령쪽 맨 마지막 부분에서 대법원에 소 제기(자치사무에 한함)

이라고 써있는데, 시정명령에 대해서 대법원에 소제기를 할 때는 지자체의 자치사무만 불복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글 정보
이전글 2021 ALLPASS 모의고사 군무원 p.61 24번 문제
다음글 2021 9급 국가직 모의고사 질문입니다.

합격생조교7 (21-07-08 23: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