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ALL PASS 군무원 p55 23번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1-07-08 13:37:24 | 조회수 | 567 |
안녕하세요!
23번에 4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대에는 지방세기본법 도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게 왜 맞는 지문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ㅜ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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