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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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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주입법권 조례와 규칙
등록일 2021-07-08 10:07:53 조회수 388

필기노트에 기관위임사무는 오직 규칙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관위임사무라도 예외적으로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조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잘못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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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08 11: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규칙만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행정학에서는 선지를 구성할때 예외나, 단서조항 없이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는 규칙, 자치사무는 조례라고 단순하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