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조례, 지방자치론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7-08 01:56:58 조회수 440

1. 조례에 위임이 있으면 벌칙,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벌칙하고 과태료하고 다른 건가요?

 

2.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현지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전부다 비슷한 뜻 같은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 정보
이전글 2020 기출
다음글 기출 질문

합격생조교7 (21-07-08 11: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벌칙의 경우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중 하나가 과태료라고 생각하면 될 것같습니다. 해당 내용에서는 오히려 과태료랑 형벌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자체가 보충성의 원리와 같은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소극적 보충성은 하급정부에 대한 상급정부의 관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고, 적극적 보충성은 하급정부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적극 지원하여 최소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