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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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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7-07 14:46:02 조회수 780

안녕하세요.

 

2021 여다나 304쪽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내용을 보면

'기재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각 부처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재부가 확인, 점검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2021 7급 기출 829쪽 9번 강의에서

자율평가제도가 10개 평가지표가 아니라 사업부처에서 자율수립이라고 설명하셔서요.

 

그리고 재정성과평가센터도 들어가보니까

(평가절차)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 → 평가결과 회신

(평가지표) 사업의 평가지표는 사업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이렇게 되어있던데 여다나 내용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어떻게 이해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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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07 17: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각 부처가 모든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확인, 점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자율평가제도는 2015년까지는 전체 사업의 1/3만 평가대상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예산·기금이 투입된 모든 재정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규교수 (21-07-08 09:18)
재정사업 자츌평가제는 2014, 2017 내부지침의 변경으로 내용이 수시로 좀 바뀌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확한 것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모든 재정사업에 대하여 기재부가 마련한 평가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수립하고 자체평가위를 구성하여 매년 자체평가(3등급 상대평가)를 실시한 다음 결과를 기재부에 보고하면 기재부가 이를 확인 점검하고 필요시 메타평가(상위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환류(지출규모나 구조조정 등)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여다나, 기출집, 제 설명 등이 모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