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질문있습니다. | ||
등록일 | 2021-07-07 14:46:02 | 조회수 | 947 |
안녕하세요.
2021 여다나 304쪽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내용을 보면
'기재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각 부처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재부가 확인, 점검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2021 7급 기출 829쪽 9번 강의에서
자율평가제도가 10개 평가지표가 아니라 사업부처에서 자율수립이라고 설명하셔서요.
그리고 재정성과평가센터도 들어가보니까
(평가절차)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 → 평가결과 회신
(평가지표) 사업의 평가지표는 사업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이렇게 되어있던데 여다나 내용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어떻게 이해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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