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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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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회적 자본
등록일 2021-07-06 15:37:48 조회수 288

안녕하세요

사회적 자본이 공공재로 봐야하는건가요?

어디서는 사적재의 특성이 웂어서 공공재가 아니라고 하고

또 압축에는 거시적 차원에서 공겅재라고 하는데

 

개념이 잘 정리가 안돼서요ㅠ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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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06 16: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사회적자본은 거시적 차원에서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국가자산(공공재)으로서의 속성을 지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