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자론 질문
등록일 2021-07-06 09:04:24 조회수 609

1. 필노 162쪽 왼쪽 중앙 2번 첫째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 설명하실 때 위임사무가 여기에 안들어가있기 때문에 감독은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59쪽 상단 도식화 보면 위임사무 안에서 ①기관위임사무와 ②단체위임사무로 나뉘는데 단체위임사무는 위임사무에 포함을 안시키는 걸까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2. 그리고 단체위임사무의 대표적인 예시가 현재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표현하신 걸까요? 

글 정보
이전글 점증모형 예측가능성
다음글 2021 기출문제 추록 p190 1번

합격생조교7 (21-07-06 09: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단체위임사무는 고유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성격에 있어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강학상으로는 고유(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나누지만,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단체위임)와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따라서 위임사무라고 하면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있지만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의사무라는 점에서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2. 보건소(예방접종), 의료보호 등이 단체위임사무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