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 ||
등록일 | 2021-07-04 18:08:07 | 조회수 | 299 |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과 6위원회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위 8개를 제외한 나머지 18부 4처 16청은 모두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18부 4처 18청 6위원회 모두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조교생8번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이 2군데를 제외한
18부 4처 16청 6위 는 모두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보면 되는거죠?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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