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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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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기출 864
등록일 2021-07-01 23:54:06 조회수 456

18번문제 4번 해설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용)은 ~~~

 

(이용) <<< 입법과목간 상호융통하는 '이용'을 말하는 건가요...?

맞다면 왜 전용이 아닌 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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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02 00: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용하다 (利用하다)=사용하다 와 같은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